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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방상표”의 등록, 더 이상 안된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6-06-16 조회수 1709
‘2006년말 목표로, 상표법 개정 추진 


앞으로는 더 이상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베낀 모방상표의 등록이 쉽게 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또는 외국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독특하게 구성된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모방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국내 또는 외국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표의 경우에는, 타인의 독특한 상표를 그대로 모방한 상표도 선출원주의 및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되고, 또 제3자가 해당 상표를 등록받은 경우에는 원래 그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선사용자)도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이런 결과로 인하여 정당한 상표사용자의 신용, 명성이나 이익이 크게 훼손되거나 일반수요자들이 해당 상품이 어느 회사의 것인가(즉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와 이러한 모방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받은 다음 정당한 상표사용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등의 사회적 폐단이 존재하였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이번 상표법 개정은 모방상표의 등록으로 인한 이와같은 사회적 문제 내지 폐단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즉, 모방대상 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즉 주지·저명상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인 경우에도 이를 모방한 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모방상표의 등록을 철저히 차단하고, 또 설령 모방상표가 등록되더라도 그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선사용자)는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방상표의 등록에 따른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엄격한 선출원주의 및 속지주의 운영에 따른 속칭 상표브로커 등의 상표제도 악용현상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방상표의 등록차단을 위한 상표법의 개정추진은,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표의 중요성 및 상표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날로 강조되고, 해외여행 일상화·시장개방의 자유화·인터넷 이용인구의 급증을 통한 정보 공유의 동시화 등을 통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거래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한편, 모방상표의 등록차단을 위한 상표법 개정내용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모방상표의 등록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은 물론, 국제교역규모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이미 선진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 및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제고시킬 것으로 본다. 또한 모방상표를 근절하고 고유 브랜드 개발을 촉진시켜 나가야 할 특허청의 상표심사 및 심판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상표법 개정에는 그 외에도 기술과 산업발달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등의 새로운 상표가 거래사회에서 널리 사용됨에 따라 상표법상 보호되는 권리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상표이의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출원변경제도의 인정범위 확대 등 국민의 편의가 제고되도록 상표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상표법 개정 내용은 2006년중 개정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곧 관계부처 의견문의를 거쳐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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